목차
시작하며
회사에서 경험이 쌓인 직원이 아직 일 할 의사가 있는데도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을 한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노후 걱정을 덜고, 사업주는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직원 1인 당 분기별로 90만원씩, 2년에 걸쳐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업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 월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아직 일 할 수 있는 노련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의 활기도 이어가고 지원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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