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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채무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by life_admin 2023. 9. 10.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재산조회는 필수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다행히 2015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여러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을 이해하고,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조회 가능 재산 종류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4대 사회보장 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신청 결과 확인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통합 처리 신청 버튼 클릭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

     

    정부24 '안심상속' 바로가기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샘플 보기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jpg
    1.29MB

     

    신청결과는 문자(SMS), 우편, 홈페이지, 방문수령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은 상속인과 후견인이고, 신청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구비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구비서류는 신청대상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안심상속 바로가기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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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