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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by life_admin 2024. 4. 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를 높여주며, 임차인의 전세사기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 로그인 필수 *

 
상세한 신청방법은 이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이면 됩니다.
     

     

     

     

    기준 항목 상세 내용
    소득 -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주택 보유 기준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F(한국주택보증공사) 바로가기

     

    SGI 서울보증 바로가기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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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 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 상세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된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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