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를 높여주며, 임차인의 전세사기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필수 *
상세한 신청방법은 이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소득·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이면 됩니다.
기준 항목 | 상세 내용 |
소득 | -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HF, SGI(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주택 보유 기준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의 100%,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2. 온라인 신청 | -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정부24 누리집 → [보조금24]→'보증료 지원' 검색 ② '(해당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접속 ③ 보조금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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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 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 | 상세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ㅡ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ㅡ |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ㅡ |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된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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