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노령연금1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신청방법(노령연금과 차이)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국내 거주 중인 어르..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