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1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초과 금액 신청 방법(구비서류) 목차 들어서며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느끼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쉽게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상한액 초과..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