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돌봄1 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방법 직장인에게는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고, 급히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연차 휴가까지 다 쓴 상황이라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1일 단위로 필요한 일 수만큼 회사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 돌봄과 회사업무의 균형을 맞춰가길 바랍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제도란'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10일 이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사용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에 포함 1인이상 근로..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