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신고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창업 후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였다면 반드시 취(창)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창)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창)업 후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업사실 신고취업사실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모두 해당이 되며, 취업사실 신고 후에는 취(창)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취업사실 신고 방법은 4가지가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우편방문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 구비 서류취업사실 신고 시 필요한 구..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