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중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로 꾸준히 적립해 오던 퇴직연금 중 일부를 인출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선 개인형 IR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IRP를 전부 해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해지 없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개인형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개인형 IRP의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는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에 의해 발생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거시설 피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 등)
개인형 IRP 중도인출 순서
개인형 IRP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들로 적립금이 누적됩니다.
-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고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한 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한 금액
- 운용 수익(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만약, IRP 가입자가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의 순서대로 중도 인출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한 금액
-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 세액공제받고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
개인형 IRP 중도인출 시 세율
개인형 IRP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하려는 경우 앞서 살펴본 사유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중도인출 하기 전에 사유에 따른 세율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한 절세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 |||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액 |
2. 퇴직급여 | 3. 세액공제 받은 저축액 & 운용 수익 |
||
부득이한 사유 인정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과세하지 않음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 파산신고 | ||||
천재지변 | ||||
사회적 재난에 의해 발생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 ||||
부득이한 사유 미인정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
사회적 재난에 의한 피해 (주거시설 피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 등) |
* 요양의료비 중 연금소득세 적용 범위 :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 월수*150만 원)+200만 원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형 IRP 적립금 중 일부 인출 가능 사유와 사유 별 적용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퇴직연금인 만큼 신중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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