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 이외에도 재산, 자동차등급까지 매겨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업상태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
- 최대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보험료율(24년 기준 : 7.09%) × 50%(경감율)]+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률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는 상여 등을 포함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공단에 제출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우편, 유선 등 신청 가능
-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
- 단,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가 있는 경우 가족이 신청 가능
또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시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적은 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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