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리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방법(50인 미만 사업장)

by life_admin 2024. 2. 2.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제재, 담당 연락처, 자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

wellwoman.tistory.com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 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산업안전 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후속조치로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자가진단 바로가기

     

    산업안전 자가진단 바로가기
    산업안전 자가진단 바로가기(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상담/지원 센터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 1544-113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업장 비용 부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에는 컨설팅 지원 종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방법은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기간 : 2~4개월
    • 횟수 :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민간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기관 확인하기

     

    지역별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9MB
    (광주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8MB
    (대구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7MB
    (대전세종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8MB
    (부산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7MB
    (서울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06MB
    (인천광역본부) 수행기관 선정 결과.pdf
    0.11MB

     

     

     

    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가능

     

    신청서 제출 후에는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상황 등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붙임_컨설팅_신청서(양식).hwp
    0.06MB

     

     

     

    제조/기타업 컨설팅 신청(연락처)

     

    제조/기타업 컨설팅 신청하기

    * PC 사용 권장*

     

    제조/기타업 컨설팅 신청하기
    제조/기타업 컨설팅 신청하기

     

    제조/기타 컨설팅 신청하기_QR
    제조/기타업 컨설팅 신청하기_QR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원도(*강원도 철원 : 인천광역본부)
    ■ TEL 02-6711-2967, 2972
    ■ FAX 02-6711-2959

    ■ E-mail eunsun@kosha.or.kr
    부산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부산, 울산, 경남
    ■ TEL 051-520-0534, 0529
    ■ FAX 051-520-0539

    ■ E-mail seonghee@kosha.or.kr
    광주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TEL 062-949-8747, 8748
    ■ FAX 062-944-8273

    ■ E-mail gjcg @kosha.or.kr
    대구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대구, 경북
    ■ TEL 053-609-0526, 0535
    ■ FAX 053-421-8629

    ■ E-mail cgd9@kosha.or.kr
    인천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인천,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군
    ■ TEL 032-510-0605, 0606
    ■ FAX 032-575-7287
    ■ E-mail kimhd@kosha.or.kr
    대전세종 광역본부 ■ 사업장 소재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TEL 042-620-5619, 5611
    ■ FAX 042-632-4787
    ■ E-mail jspark427@kosha.or.kr
    경기지역 본부 ■ 사업장 소재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안산,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광명, 성남, 하남, 이천, 경기광주, 여주, 양평
    ■ TEL 031-259-7172, 7173
    ■ FAX 031-259 -7120
    ■ E-mail mh.baek1@kosha.or.kr
    중소기업 중앙회 ■ TEL 02-2124-3273
    ■ FAX 02-786-1892
    ■ E-mail mkroh@kbiz.or.kr

     

    건설업 컨설팅 신청(연락처)

     

    건설업 컨설팅 신청하기

    https://www.kosha.or.kr/survey/s.jsp?p=744_

    건설업 컨설팅 신청하기

     

    건설업 컨설팅 신청하기_QR
    건설업 컨설팅 신청하기_QR

     

     

    주관기관 연락처
    서울 광역본부 02-6711-2871, 8279
    부산 광역본부 051-520-0592∼0590
    광주 광역본부 062-949-8791∼8797
    대구 광역본부 053-609-0592∼0590
    인천 광역본부 032-510-0581∼0588
    대전세종 광역본부 042-620-5621∼5629
    경기지역 본부 031-259-7135∼7145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1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2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3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4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5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6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7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8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 9
    중대재해처벌법_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