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모르면 챙기지 못할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간(20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 24년 1월 1일부터 대기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남은 실업급여를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65세 이상자는 6개월 : 24년 1월 1일부터 변경)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5.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함 : 24년 고시액 월 5,740,000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은 사후 지급받는 급여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재취업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2년 이내 :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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