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오셨나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급여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 외에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발을 수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해당 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다음해 4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도 기준 설명>
- 2022년도 직장인 가입자의 보수총액 기준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 우선 부과(2023년 4월 ~ 2024년 3월)
- 2023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 기준으로 확정 건강보험료 차액 산정
- 차액을 2024년 4월분 건강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
<관련 근거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비교 : 소득 정산제도>
소득 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순서(2024년 기준)
건강보험 연말정산 방법을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시기 | 내용 | 처리자 |
2024.1.25.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공단 → 사업장 |
2024.1.26. ~ 3.10.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사업장 → 공단 |
2024.3.28.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 공단 → 사업장 |
2024.4.15.까지 |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 10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기본 분납처리) | 사업장 → 공단 |
2024년 4월분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고지 | 사업장→근로자 |
* 위 흐름도는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추가부과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보험료를 10회 분할납부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기준
2024년 4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기준 : 20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 관련 근거법 :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 적용 월: 2024년 4월
분할납부 적용은 코로나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분할적용 횟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조회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한 후에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을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개념을 확실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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