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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방법

by life_admin 2023. 11. 5.

직장인에게는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고, 급히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연차 휴가까지 다 쓴 상황이라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이용방법
가족돌봄휴가 이용방법

 

'가족돌봄휴가'제도는 1일 단위로 필요한 일 수만큼 회사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 돌봄과 회사업무의 균형을 맞춰가길 바랍니다.

 

목차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10일 이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에 포함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 시 허용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이며,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한부모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연계된 제도로 그 기간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양식 또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2.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3.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5. 그 외 필요 정보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비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연계된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신청사유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사용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가능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마치며

    가족에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 병, 돌봄 필요의 상황들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업주와 원활히 상의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문의하기 : 1390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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