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면 생활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법률홈닥터 소개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법률홈닥터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지원내용
법률홈닥터의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 줍니다.
지원분야
법률홈닥터의 지원분야는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다룹니다.
- 채권·채무
- 근로관계·임금
- 임대차
- 이혼·친권·양육권
- 상속·유언 - 손해배상
- 개인회생·파산
법률홈닥터 이용 방법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되고,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시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법률홈닥터)가 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의 1차 법률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상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이나 목적,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된 상담을 신청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살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법해석과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의 절실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쉽게 포기하기 쉬운 법률적 문제를 법률홈닥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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