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 예시1 퇴사 후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유지하는 방법 국민연금의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난 후에는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연급 납부기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목차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시행)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