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중에 혹시 아르바이트 중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과 같이 단시간 근로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국민연금 온에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가입기준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준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준 -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액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월 소득액(*)의 9%이고,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 기준월 소득액 :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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