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을 했거나, 입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막상 재취업을 하고 나서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일이 생각과는 달라 퇴사를 결정할 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에 신청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퇴사 시 재실업신고하는 방법의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실업신고 가능 조건
그럼 재실업신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종전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은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후 퇴사하는 시점이 종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일 이내여야 합니다.
- 또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 수급기간 만료일 - 종전 회사의 이직(퇴사) 일로부터 12개월
이때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자진 퇴사하거나, 새로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 방법
재실업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퇴사)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7일 이후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실업인정 재시작일이 '재실업신고일 기준'으로 밀리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이직(퇴사)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이직(퇴사) 다음날 기준 |
이직(퇴사) 다음날부터 7일 이후 | 재실업신고일 기준 |
재실업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재취업 후 취업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취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만 준비하면 되고, 아직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한 경우 |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 |
ㅡ |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 실업인정 수급자격 신청서 처리 완료 시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전화문의를 통해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실업신고 주의사항
재실업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재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취업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실업신고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실업신고는 이직(퇴사)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 이직(퇴사) 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퇴사 시 재실업신고하는 방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얼마 되지 않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못 할 사정이 생길 경우 재실업신고 조건에 맞는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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