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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 신고, 제보 포상금 핵심요약

by life_admin 2024. 5. 13.

여러분 중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이외 소득을 받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주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부정수급자 발견 시 제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_부정수급자_자신신고_제보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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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자신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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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처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다음은 지역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 전담 창구 연락처와 주소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부서명 전담 창구 번호 사무실 주소
    서울청부정수급조사과02-2004-7089서울 중구 을지로 50, 9층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강남지청고용관리과02-3465-8447서울 강남구 도곡로408, 9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02-2142-8465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1층 (가락동, IT벤처타워)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 02-2077-6136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6층 (도화동, 태영데시앙빌딩)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 02-2639-2326, 2346, 2347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6층 (양평동1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02-2171-1767, 1808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서울관악지청 고용관리과 02-3282-9352, 9344, 9367, 9370, 931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2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3차)
    중부청 부정수급조사과 032-460-4753, 4756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4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32-540-5713, 5840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영산빌딩)
    부천지청 지역협력과 032-320-8987, 8960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중동, 부천고용센터)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032-828-0954, 0955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가능동, 신동아파라디움)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031-920-3965, 394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404, 405호 (장항동, 남정씨티프라자 7차)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031-230-7653, 7656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5층 (인계동, 세아빌딩)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031-788-1519, 15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5층 (구미동, 성남고용노동지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031-463-0786, 0789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6층 (안양동, 메쎄타워)
    안산지청 고용관리과 031-412-6966, 696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3층 (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031-646-1283, 1295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장당프라자)
    강원지청 고용관리과 033-269-1921, 1927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5층 (석사동, 춘천고용센터)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10-1939, 1940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3층 (남문동, 강릉고용노동지청)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033-769-0959, 0965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2층 (개운동, 한신프라자)
    태백지청 지역협력팀 033-550-8654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황지동, 태백고용노동지청)
    033-570-1920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5층 (남양동, 현진빌딩)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 033-371-6263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영월고용노동출장소)
    부산청 부정수급조사과 051-860-2014, 2015, 2017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 (양정동, 시청역롯데골드로즈)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051-559-6608, 6610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 (금사동,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51-330-9934, 9935, 9937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3층 (화명동, 코스모북부산빌딩)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055-239-0932, 0939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9층 (상남동, 창원고용센터)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052-228-1912, 1933 울산 남구 화합로 138, 8층 (삼산동, 옥산빌딩)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055-370-0987, 0988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1층 (양산고용노동지청)
    진주지청 지역협력과 055-760-6745, 6748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8층 (장대동, 안성생명)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055-650-1880, 188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4층 (통영고용센터)
    대구청 부정수급조사과 053-667-6014, 619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 (범어3동, 삼성화재사옥)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054-280-3072~4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2층 (죽도동, 포항고용센터)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054-440-3359, 3318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 (송정동, 구미고용센터)
    영주지청 지역협력팀 054-639-1131, 1175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 (휴천동, 영주고용노동지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054-851-8016, 8015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 (태화동, 안동고용노동지청)
    광주청 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6, 8801, 8555 광주 북구 금남로 121, 8층 (북동, 광주고용센터)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063-270-9231, 9233, 923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진북동, 전주고용센터)
    익산지청 지역협력과 063-840-6520, 65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3층 (남중동, 익산고용센터)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063-450-0601, 0615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3층 (조촌동, 군산고용센터)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061-280-0111, 0112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5층 (상동, 목포고용센터)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061-650-0119, 0120, 0262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3층 (웅천동, 여수고용센터)
    대전청 부정수급조사과 042-480-6080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사옥)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043-229-0760, 076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7층 (분평동, BYC빌딩)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041-620-7426, 74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163, 3층 (성정동, 충청타워)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043-850-4036, 4027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4층 (봉방동, 세일빌딩)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041-930-6266, 6215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1층 (명천동, 보령고용센터)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 041-661-5671, 5652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4층 (잠홍동, 서산고용노동출장소)
    제주도 제주고용센터 064-710-4485~4486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이도일동, 제주고용센터)
    제주도 서귀포고용센터 064-710-4491~4495 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동홍동, 서귀포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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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만약 주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발견한다면 제보할 수 있고,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급여에 대한 포상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분포상금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천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보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하기

    * 고용 24에서 가능 / 로그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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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자신신고하는 방법과 주변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방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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