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였다면 반드시 취(창)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창)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창)업 후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모두 해당이 되며, 취업사실 신고 후에는 취(창)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취업사실 신고 방법은 4가지가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 우편
-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
구비 서류
취업사실 신고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취업 | 창업 |
서류 | · 실업인정신청서 · 취업사실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실업인정신청서 · 창업사실 증빙서류(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기타 | · 취업사실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고 기한
취업사실 신고의 기한은 취업/창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취(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취업사실 신고 시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또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앱 >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 입력
- 취(창)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한 내역 등 입력
- 취(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 취(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모바일) 증 1개 인증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취(창)업을 했다면 취(창)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창)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창)업한 후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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