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전문 기관’ 입니다.
전국 159개소(‘22년 8월 기준)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에 고민이 있다면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일여성인턴 소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턴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근무조건은 전일제가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이며,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내용
새일여성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으로 총액 38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우선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의 임금지급 확인 후 인턴채용장려금으로 월 80만원씩 총24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인턴기간 3개월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인턴취업장력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진행 절차
새일여성인턴은 다음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 > 인턴선정 및 알선> 인턴근무(협약서) > 인턴 3개월 간 :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 : 인턴취업(근속/고용)장려금 지급
경력단절로 고민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 보세요!
마치며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문을 두드려 기업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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