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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신청, 절차, 구직촉진수당

by life_admin 2023. 8. 22.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에서 취업관련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와 소득, 재산과 취업경험 등에 따라 자격 유형이 구분되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은 아래 표처럼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아래 특정계층 항목을 참고하세요.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 15 ~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2023년 중위소득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wellwoman.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하단 파일 첨부 있음)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추가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주의사항

    •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I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자주하는질문(FAQ)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