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에서 취업관련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나이와 소득, 재산과 취업경험 등에 따라 자격 유형이 구분되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은 아래 표처럼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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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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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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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아래 특정계층 항목을 참고하세요.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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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 15 ~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2023년 중위소득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하단 파일 첨부 있음)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주의사항
-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I유형 |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Ⅱ유형 |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자주하는질문(FAQ)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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