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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by life_admin 2023. 8. 2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 주위소득은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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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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