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부처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 주위소득은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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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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