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주하는질문과 상담센터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의 특징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바로가기 : 화면 왼쪽 '별표' 참고)
- (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바로가기 : 화면 왼쪽 '별표' 참고)
-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바로가기 : 화면 왼쪽 '별표' 참고)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장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바로가기)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세대 : 149,800원(여름 31,300원,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5,700원(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 3인 세대 : 292,500원(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 4인 세대 : 379,600원(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
지원금액 내에서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용방법과 자주묻는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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