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본정보
- 대상 : 전 국민
- 조사 방법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전체 일정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 일정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일정 : 2023년 7월 17일 ~ 10월 31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앱을 다운로드하고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해 보세요!
참여 방법은 ‘정부24’ 앱을 다운 및 로그인 후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배너를 누른 후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조사를 참여하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세대원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시 주의사항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의 정확도가 문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대상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장기 거주불명자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전에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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