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취업을 위해 도전해 보기로 결심하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신청, 절차, 구직촉직수당에 대한 정보를 놓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지원을 받으시는 것뿐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기본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I유형과 Ⅱ유형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 수급자 | Ⅱ유형 수급자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I유형과 Ⅱ유형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요건 | 지급액 |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특히, 아래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인 경우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직접 작성할 서류와 취업 회사에 요청하여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취업성공수당 신청 주의사항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3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하러 가봅시다!! (로그인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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