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이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셨나요?
그런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주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자세히 소개합니다.
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하도록 지원하며, 이수 및 취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진행기간 | 내용 |
도전 프로그램 | 1~2개월 |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심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 | 5개월 이상 |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참여하는 청년과 운영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혜택>
구분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
참여혜택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50만원 | (참여수당)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총합 300만원 지급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
사후관리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2) 자립준비청년
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②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①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②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4) 지역특화 대상 청년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대상 청년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경력단절여성
- 폐업 자영업 청년
- 대학졸업유예자
-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내 주변 운영기관 찾기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운영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일을 선택하고, 당양한 직업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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