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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으로 지원금 300만원 받는 방법(수행기관 지원비 별도)

by life_admin 2023. 9. 17.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이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셨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_신청하기
청년도전지원사업_신청하기

 

그런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주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자세히 소개합니다.

 

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하도록 지원하며, 이수 및 취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진행기간 내용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심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참여하는 청년과 운영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혜택>

    구분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참여혜택 참여청년 (참여수당) 이수시50만원 (참여수당)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총합 300만원 지급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4) 지역특화 대상 청년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지역특화 대상 청년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경력단절여성
    • 폐업 자영업 청년
    • 대학졸업유예자
    •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방법

     내 주변 운영기관 찾기

     직접 방문

     상담 및 신청

     

    청년센터 찾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만 18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운영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일을 선택하고, 당양한 직업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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