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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대상 기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life_admin 2023. 9. 20.

혹시 '취업애로청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일정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할 경우 채용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기업에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고용노동부 정책이 있어 자세히 소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히 2023년에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도 취업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고, 취업애로청년은 취업 장벽을 뛰어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청년은 우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유형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폐자영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2023년 개편사항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또한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정 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2023년 개편사항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고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 조정 이직 금지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지원규모

    • 9만 명

     

    지원 한도

    • 30명(최대 60명)
    • 수도권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 2023년 개편사항 ③

    22년에 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하겠습니다.

     

    • 1단계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접속(기업회원 로그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2단계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운영기관 조회하기

     

    • 3단계 - 온라인 참여 승인
    • 4단계 - 청년 채용(임금 지급) 및 6개월 고용 유지
    • 5단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단,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창출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과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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