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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일과 육아 모두 해결하는 방법

by life_admin 2023. 9. 30.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함께 한다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기의 직장인은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과 육아 모두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 기간 ▶  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2년
    적용 내용 ▶  단축 적용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 ★ 단축 시간 : 주당 최소 5시간 ~ 최대 25시간)
    적용 대상 ▶  육아기 자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
    적용 방법 ▶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1회 3개월 이상 /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청구권 성격의 제도로,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마다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 기타 증빙 서류(예_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아래 경우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는 회사 측 담당자에게 미리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시작 시기 등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축 급여 지급대상

    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단축 급여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 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월 통상임금의 100%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  이전 기간 기준

    더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4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단축 급여 모의 계산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이후 급여가 궁금하다면 미리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모의 계산하기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서식 찾기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하기
    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편리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

     

    사업주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다음을 유의하여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후 이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주의사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에 앞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업주와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계획 세우기
    2. 상사와 상담하기
    3. 동료의 이해와 협조 구하기
    4.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5. 협의·조정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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