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리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내용/한도, 지원 대상 프로그램 상세히 알아보기

by life_admin 2023. 9. 23.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채용 관계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직원으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예)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연간 720만 원), 대규모기업 월 60만 원(연간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에 대하여는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_출처 : 고용노동부

     

    주의 사항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해 주의 사항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경과 후 1회 차 지원금(360만 원 한도) 신청, 12개월 경과 후 2회 차 지원금(360만 원 한도) 신청한 경우

     

          1)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400만 원인 경우 3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800만 원인 경우 3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경과 후 1회 차 지원금(180만 원 한도) 신청, 12개월 경과 후 2회 차 지원금(180만 원 한도) 신청한 경우

     

          1)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4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6개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8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주]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

    [사업주] 6개월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촉진장려금_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촉진장려금_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주확인서(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증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 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증명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른 한부모 가족증명서

     

    고용보험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구직자(실업자)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정 조건의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구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워크넷 바로가기

     

    사업주 지원요건

    • 구직자(실업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최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_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_지원프로그램_출처 : 노동고용부

     

    프로그램명 운영 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각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 법무부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대상 고용안정 지원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촉진장려금 1고용촉진장려금 2고용촉진장려금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4고용촉진장려금 5고용촉진장려금 6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7고용촉진장려금 8고용촉진장려금 9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10고용촉진장려금 11고용촉진장려금 12
    고용촉진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