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찾고 계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정부 취업 지원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취업성공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과정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최종 목표인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 취업성공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목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을 참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지급액 |
★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 |
≪조기취업요건≫ ●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단, 아래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주의!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 |
● Ⅰ유형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신청시기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조기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꼭 신청하세요! (로그인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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