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라면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이슈였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맨 하단 '함께 보면 좋은 글들'에 링크된 관련 글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등 항목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가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특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하지만,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특징입니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7% p) 혜택 제공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제공(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적용 이자율 및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적용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과 비교한 내용을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의 주요 내용입니다.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 전환신규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연 2.8% + 1.7% = 연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무주택기간만큼 1.7% p 가산 적용하는 것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적용 이자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방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단리식입니다.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저축 해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최근 과세기간,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2)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3)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 연도까지 표시)
4) (과세지역) 전국
5)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2.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3.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 15.4%)
비과세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비과세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것
- (소득)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 한도로 적용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2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해지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④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 가능합니다. (최대 120만 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타 사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명의변경, 가입제한, 계약해지, 예금자보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변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능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포함 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월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는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비과세 및 소득공제, 명의변경, 가입제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라면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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