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중에 최근 소득이 줄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의 상담방법, 지원대상, 채무종류, 지원내용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제도'라고도 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부족으로 빚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상담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데 고민이 생기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방법을 활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서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 점심시간은 교대근무로 전화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정보(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이전에 문의한 상담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사 연결 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방문상담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1:1로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 일 9:00 ~ 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 비용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 원 발생
- 비용 면제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방문을 하기 전에 콜센터, 사이버상담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시면 상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절차>
인터넷 상담
전화나 직접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심사역이 간편신청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시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인증
애플리케이션 상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방문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계좌점유인증 + 신분증인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약절차>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 채무종류
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는 협약가입 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자감면 |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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