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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고방법 핵심내용

by life_admin 2024. 5. 21.

여러분 혹시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인데도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가족 중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보험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서비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하기

 

이번 글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신고방법의 핵심내용을 알고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_피부양자_자격조건_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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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는 말 그대로 피부양자로 등록할 대상이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요건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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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의사항>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주의사항>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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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2. 방문
    3. FAX
    4. 우편
    5. EDI

     

    이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PC,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이지만,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하기

     

    메인 화면에서 '피부양자&gt;자격취득' 선택(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피부양자>자격취득' 선택(로그인 후)
    각종 동의 내용 확인 및 체크
    각종 동의 내용 확인 및 체크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취득 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 시 첨부파일로 추가하거나, 전송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별도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시 필요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신고가 안 된 가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문의하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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