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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 방법, 유의사항 핵심 정리

by life_admin 2024. 6. 8.

앞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근로자라도 보수 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통하여 보험료를 환급받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다음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로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소득정산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_소득정산제도_신청방법_유의사항
건강보험_소득정산제도_신청방법_유의사항

 

목차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방법은 온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조정신청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 사유 휴·폐업 외 사유 휴·폐업 사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앱

     

    조정신청 사유가 휴·폐업일 경우에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사유가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문의하기 : 1577-1000

     

    조정신청 사유가 휴·폐업일 경우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신청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모바일앱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링크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The건강보험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The건강보험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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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서류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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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취소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신청 후에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방법>

     

    1)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소득 조정 ·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바로가기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2)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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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만약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 이상인 가입자
    • 신청 기간(*) -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 신규 고지서 발행 및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출금 의뢰 등으로 인하여

    •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출금일) 3 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 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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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의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 따라서, 조정신청 시 전전년도 사업소득 등과 전년도 사업소득, 조정 적용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등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정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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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문의하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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