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근로자라도 보수 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 원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환급 대신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휴‧ 폐업, 퇴직 등 여러 사유로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의 사업ㆍ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해 우선 조정한 연도의 실제 사업ㆍ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이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의 신청대상은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입니다.
단,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정산제도 조정기간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할 경우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조정기간의 예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 적용시기 |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 당월부터 적용 |
▶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
▶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
(*) 조정기간 예시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② 12.11.~ 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소득정산제도 정산기간
소득정산제도를 통한 보험료 정산기간은 조정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해 11월에 확인된 전년도 사업 및 근로 소득으로 조정 적용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2023년 3월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신청 다음 달인 2023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2024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의 2023년도 확정소득으로 2023년 1~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주의!!
① 이때 확정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합니다.
② 정산 이후,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 신고
소득정산제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의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예시를 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예시① | 예시② |
조정 신청일자 | 2023. 7. 1. | |
정산 신청연도 | 2023년 | |
소득 발생일 | 2023. 9. 1. | 2023. 8. 10. |
발생 소득 신고기간 | 2023. 9. 1.~2023. 10. 31. | 2023. 8. 10.~2023. 9. 30. |
발생 소득 신고일 | 2023. 9. 10. | 2023. 9. 2. |
신고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기간 |
2023. 11.~12. | 2023. 10.~12. |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산 적용 기간의 소득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니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소득정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문의하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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