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국민연금 열심히 납부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도 과연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후 받을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늘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외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소득 없는 기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휴·폐업 또는 실직, 사업 중단, 군 입대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하거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가능 기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이란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후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찾아간 반환일시금 원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신청 대상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
-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
-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본인이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하여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조절됨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연기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 가능합니다.(2015.7.29.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 이때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기비율 변경은 불가)
-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추후 받을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늘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낼 때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지만, 노후에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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