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예정 수급 개시 연령에 받는 방법 외에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빨리 수급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수급 연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빨리 수령하는 방법인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모두 그 내용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고,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본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만 나이 기준)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보세요!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만 나이 기준
연령별 지급률 예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인 경우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보세요!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위와 같이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관련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 명 달해.... 왜? - 연합뉴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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