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2024년 급여액 인상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바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하여 매달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본인은 월 소득의 4.5%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
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2년까지는 60세였지만,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년씩 상향 조정됩니다.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평균소득(균등 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내 곁에 국민연금' 웹진의 정기구독을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올해 급여액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노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연금액 늘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1) | 2024.03.22 |
---|---|
국민연금 예정보다 빨리 수급하는 방법(조기노령연금 핵심내용) (0) | 2024.03.21 |
2자녀 이상 가구가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1) | 2024.02.27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신청방법(노령연금과 차이) (1) | 2024.02.25 |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