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 3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군복무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이 중 이 글에서는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할 예정이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출산크레딧이란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전액을 인정해 줍니다.
출산크레딧의 목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출산크레딧 대상
출산크레딧의 대상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가입자(였던 자)가 지급연령도달(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위 2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출산크레딧의 추가 가입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최대 50개월)
부모 간 합의 절차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할지 여부를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부모 간 미합의 시에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② 파양(罷養)된 경우(파양 : 양친자관계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한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크레딧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이 다르고, 사전 신청 없이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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