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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또한, 위 경우 이외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되어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급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함.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본인인증 필요) |
신청 기간 | ▶ 연중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합니다.
-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돕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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