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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신청방법(노령연금과 차이)

by life_admin 2024. 2. 25.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인 어르신
    •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또한, 위 경우 이외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알아보기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되어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급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함.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본인인증 필요)
    신청 기간   연중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합니다.
    •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돕습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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